미국 L비자(주재원)

미국 주재원 비자, L비자 완벽 정리!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2025. 6. 6. 09:10

 

– 믿을 수 있는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또는 해외 법인으로 발령받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L비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L비자는 다국적 기업 간의 인사이동을 위한 대표적인 미국 비자로, 특히 주재원, 파견 근무자, 경영진, 전문가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실제 L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여러 변수와 까다로운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L비자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L비자 전문 컨설팅 업체인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L비자란 무엇인가요?

 

L비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로,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내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L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L-1A 비자 (임원 및 관리자급)

  • 경영진, 지점장, 팀장 등 관리자급 직원이 해당됩니다.
  • 최대 7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전환도 가능합니다.

 

2. L-1B 비자 (전문 지식 보유자)

  • 기업 내부의 독특한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유 지식을 가진 직원이 대상입니다.
  •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L비자 신청 자격 요건

 

L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외 모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지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3. 모기업과 미국 지사 간에는 명확한 지배/종속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파견될 직원은 미국에서 관리자급 직무 또는 특수 지식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L비자 신청 절차

  1. 미국 지사에서 I-129 청원서 접수 (미국 이민국에 제출)
  2. 청원 승인 후 해당 직원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3. L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 L비자의 장점

  •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 및 근무 가능
  • 동반 가족(L-2비자)도 함께 미국에 체류 가능, 배우자는 취업 허용
  • EB-1C 영주권 카테고리로 전환 용이 (L-1A의 경우)
  • E-2, H-1B 등과 비교해 쿼터 제한 없음

❗ 주의할 점

  •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L비자는 인터뷰보다는 서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회사 조직도, 업무 내역, 고용 기록, 지사 운영 증거 등 방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 신규 설립 지사의 경우 L비자 유효기간이 초기 1년만 발급되므로, 이후 연장 심사에서 지사 운영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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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비자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를 가진 비자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미국 지사와 모기업 간의 관계 증빙 부족
  • 파견자의 직무가 모호하거나 자격 요건 미달
  • 서류 누락 또는 인터뷰 준비 부족
  • 신규 지사 설립 후 연장 실패

이러한 실수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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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L비자 전문 컨설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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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 설립부터 L비자, 영주권까지 원스톱 지원
  • ✅ 1:1 맞춤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 거절 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 리스크 분석
  • ✅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실제 고객 후기 다수)

✔ 실제 고객 후기 중

“모기업과 지사 관계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케이유니언코리아에서 정리해준 덕분에 한 번에 승인받았습니다. 서류 준비와 인터뷰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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