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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비자로 미국 영주권 EB-1C 신청 전략 완전 분석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2025. 3. 15. 09:04

한국 기업 주재원의 빠른 영주권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 L비자 전문 블로그입니다.
L-1A 비자에서 EB-1C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L-1A는 미국 지사로 파견된 임원/관리자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가 바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EB-1C 카테고리는 별도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PERM) 절차가 없고, 처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기업 주재원과 사업가들이 선택하는 인기 루트입니다.


✅ EB-1C란 무엇인가요?

EB-1C는 미국 이민법에서 **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를 위한 1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입니다.

✔️ EB-1 카테고리 중 하나 (1순위 영주권)

  • EB-1A: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
  • EB-1B: 교수 및 연구자
  • EB-1C: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 오늘의 주제!

✔️ 특징

  • 노동허가서(PERM) 면제
  • 신속한 심사 가능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 배우자 및 자녀도 영주권 동반 가능

✅ EB-1C 지원 자격 조건 (쉽게 설명)

아무나 EB-1C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조건 설명

해외 근무 경력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 법인 근무 경력 (관리자/임원 직책)
미국 고용 미국 회사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고용될 것
법인 관계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 간에 모회사/자회사/지사 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업무 내용 단순한 업무 관리가 아니라 조직/사업부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 수행

✅ L-1A 비자와 EB-1C의 관계

(쉽게 말해, L-1A에서 EB-1C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유!)

  • L-1A 비자 기준이 EB-1C와 거의 동일합니다.
  • 따라서 L-1A 소지자는 상대적으로 EB-1C 신청이 유리합니다.
  • 특히 미국 지사가 신설이라도 1년 이상 운영 후 신청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EB-1C 신청 절차 (Step by Step)

📄 Step 1. I-140 청원서 접수

  • 고용주(미국 법인)가 **이민국(USCIS)**에 I-140 청원서를 제출
  • 프리미엄 프로세싱 선택 시 15일 내 결과 확인 가능
    → 안심이죠? 😎

📄 Step 2. I-485 신분 조정 (미국 내 체류자) 또는 DS-260 (미국 외 체류자)

  • 미국 내: I-485 접수 → 영주권 카드 수령
  • 한국 등 해외: NVC 인터뷰 진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수령

✅ EB-1C 필수 서류 정리

📂 회사 관련 서류

  •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의 관계 증명 (지분구조, 조직도 등)
  • 회사의 규모 입증 서류 (재무제표, 세금 보고서, 직원 수 등)
  • 미국 지사 설립일 및 운영 기록
  •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사업 계획서

📂 개인 관련 서류

  • L-1A 승인서 (I-797)
  • 재직증명서, 직무기술서 (관리 직책 강조!)
  • 급여 기록, 세금 신고 자료
  • 여권 사본, 가족관계서류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업무 입증 자료

  • 실제 업무 관리 기록
  • 보고 체계 및 조직도 내 위치
  • 프로젝트/팀 관리 실적 등

✅ EB-1C 승인을 위한 핵심 전략

1️⃣ 관리자/임원 역할 강조

→ 단순한 실무자 역할이 아닌 팀이나 사업부 전체를 운영하는 역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직원 평가권, 예산 편성권, 전략 수립권이 있다는 자료 필수!

2️⃣ 회사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야 함

→ 직원 수 10명 이하 기업은 심사에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최소한 현지 직원 채용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3️⃣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극 활용

→ 15일 내 심사 완료 가능!
👉 다만 보완 요청(RFE)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EB-1C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설 회사는 1년 이상 운영 후 신청 가능
→ L-1A로 파견 후 1년을 채워야 EB-1C 신청 가능

🚫 임시로 직책 부여 금지
→ EB-1C는 '진짜' 관리자/임원이어야 함 (직책 명칭만 바꾼 건 바로 티 납니다)

🚫 서류 불일치 금지
→ L-1A 신청서와 EB-1C 청원서가 일관되게 작성돼야 합니다
(업무 내용, 직책, 조직도 등)


✅ EB-1C 타임라인 예시 (일반적인 경우)

단계 소요 기간

I-140 청원서 준비 2~3개월
I-140 심사 (프리미엄) 15일
I-485 접수 및 승인 8~14개월 (2025년 기준)
총 예상 기간 약 1년 ~ 1년 반

✅ 성공 사례: 한국 기업 주재원에서 미국 영주권까지

🔹 A기업 부장님 케이스

  • 한국 본사 5년 근무 후 L-1A로 미국 지사 파견
  • 미국 지사 설립 1년 후 EB-1C 청원
  • 프리미엄 프로세싱 + 탄탄한 자료 준비 → I-140 한 번에 승인
  • I-485 진행 후 약 1년 만에 가족 모두 영주권 수령!

👉 핵심 포인트

  • 조직 관리 실적 증명
  • 지사 재무 안정성 확보
  • 변호사와 긴밀한 서류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1A 없이 EB-1C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최근 3년 중 1년 해외 근무 경력이 있고, 미국 법인에 임원/관리자로 고용된다면 L-1A가 없어도 바로 EB-1C 가능.

Q2. EB-1C 영주권 승인 후 한국 본사 복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지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영주권 유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EB-1C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 주로 회사 규모가 너무 작거나, 신청자의 역할이 관리직이 아닌 경우.
일관성 없는 서류나 조직도가 자주 문제됩니다.


✅ 마치며

L-1A에서 EB-1C로 넘어가는 과정은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준비와 꼼꼼한 서류 작업이 중요합니다!

👉 EB-1C 전략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또는 이메일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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