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비자(주재원)

미국 L비자(주재원비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2025. 2. 16. 06:51

미국 L-1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L-1 비자는 해외 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주로 기업 내 인사 이동(Intra-company Transferee)을 위한 비자로,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L-1 비자의 종류

  1. L-1A 비자 (관리자 및 경영진 대상)
    • 관리직 또는 경영진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 대상
    • 초기 체류 기간: 신규 지사는 최대 1년, 기존 지사는 최대 3년
    • 연장 가능: 최대 7년까지 체류 가능
  2. L-1B 비자 (특수 지식 보유 직원 대상)
    • 회사의 특수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직원 대상
    • 초기 체류 기간: 신규 지사는 최대 1년, 기존 지사는 최대 3년
    • 연장 가능: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주요 요건

  • 미국 회사해외 회사 간에 모회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관계가 있어야 함.
  • 신청자는 최근 3년 내 해외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미국 지사는 운영 중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함.

L-1 블랭킷(Blanket) 청원

  • 기업이 자주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L-1 블랭킷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여러 명의 직원이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음.

L-1 비자의 장점

이민 신청 가능 (Dual Intent) – L-1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함.
배우자 취업 허용 – L-2 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미국에서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음.
학위 요구 없음 – H-1B 비자와 달리 학위 요건이 없음.


L-1 비자의 단점 및 고려사항

⚠️ 엄격한 서류 심사 – 기업 간 관계 및 직원의 역할을 증명하는 철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함.
⚠️ L-1B 승인률 낮음 – "특수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입증하기 어려워 거절률이 높음.
⚠️ 체류 연장 제한 –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7년(L-1A), 5년(L-1B) 이상 체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