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자가 바로 L-1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L비자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L-1A와 L-1B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비자는 모두 다국적 기업 간 파견 근무를 위한 비자지만, 자격 요건과 적용 대상, 체류 기간, 영주권 전환 가능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1A와 L-1B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L-1A 비자: 경영진 및 관리자용
✔️ 대상
- 미국에 파견될 경영진(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ial)
- 한국 본사나 해외 지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경영 또는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직무 예시
- CEO, CFO, 팀장, 본부장, 지사장 등
- 인사권, 예산권, 전략 결정 권한 보유자
✔️ 체류 기간
- 최대 7년 (초기 1년~3년 승인, 이후 연장 가능)
✔️ 장점
- EB-1C(다국적 기업 간 경영진 이민) 경로를 통해 영주권 전환이 유리
- 미국 내 체류 중 신속하게 영주권 신청 가능 (PERM 면제)
✅ L-1B 비자: 전문지식 보유자용
✔️ 대상
- 특수하고 고유한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진 직원
- 회사 제품, 서비스, 연구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깊은 이해와 기술을 갖춘 자
✔️ 직무 예시
- 제품 엔지니어, 특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R&D 연구원, 내부 시스템 전문가 등
✔️ 체류 기간
- 최대 5년 (초기 1년~3년 승인, 이후 연장 가능)
✔️ 특징
- 영주권 전환은 가능하지만 L-1A에 비해 어려움이 큼
- 전문성 입증을 위한 문서화된 증빙 필요 (RFE 자주 발생)
🔍 표로 정리한 L-1A vs L-1B 핵심 비교
항목 L-1A L-1B
대상 | 경영진/관리자 | 전문지식 보유자 |
체류 기간 | 최대 7년 | 최대 5년 |
영주권 전환 | EB-1C 가능 (PERM 면제) | EB-2/EB-3 트랙 (PERM 필요) |
입증 기준 | 관리 능력 중심 | 전문성 중심 (입증 까다로움) |
인터뷰 시 주의점 | 조직 구조와 권한 설명 | 지식의 고유성 강조 |
🧩 실제 사례 비교
✅ [사례 1] L-1A 승인된 한국 IT기업 본부장
홍 부장은 한국 본사에서 IT사업부를 총괄하며, 20명 이상의 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사 설립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었고, 예산 및 인사권도 보유. 명확한 조직도와 업무 권한을 준비해 L-1A를 1차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 [사례 2] L-1B 거절 후 재신청한 엔지니어
정 과장은 자사 반도체 제조 공정에 특화된 엔지니어였지만, 처음에는 단순 기술자로 분류되어 L-1B 비자 심사에서 RFE(추가서류요청)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사내 교육자료 등을 첨부한 후 재신청으로 승인.
💡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까?
- 관리직 또는 지사 설립 책임자라면 → L-1A
- 본사 시스템에 대한 고급 기술 또는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라면 → L-1B
-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전환까지 고려한다면 → L-1A가 유리
📎 마무리: 꼼꼼한 서류 준비가 관건!
L-1A든 L-1B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빙자료’입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은 서류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내 직무 설명서, 조직도, 고용계약서, 업무 실적 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한 번에 통과되기도 하지만, RFE나 거절 후 재신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와 전략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 [L비자 신청 절차 A to Z – 단계별 준비 가이드 (2025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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