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비자(주재원)

L비자 배우자(L-2)를 위한 취업허가증(EAD) 신청법 완전 정복!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 2025. 3. 15. 08:49

안녕하세요! L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즉 L-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취업허가증(EAD) 신청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따라가는 배우자라고 해서 가정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만 따르면, 미국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L-2 비자란?

L-2 비자는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동반 비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 배우자만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 자녀(L-2)는 취업은 불가하고 학업(학교 등록)은 가능합니다.

✅ 2022년부터 달라진 L-2 배우자의 취업 규정 (꿀정보!)

기존에는 L-2 배우자가 **별도의 EAD(취업허가증)**을 신청해야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 I-94에 “L-2S” 표기가 있는 경우 → 별도의 EAD 신청 없이 바로 취업 가능!
✔️ 기존에 L-2만 표기된 경우 → 아직은 EAD 카드가 필요함 (과거 입국자의 경우 해당)
(입국심사 시 L-2S 표기가 중요하므로 I-94 확인 필수!)

 


✅ EAD 카드가 필요한 경우 (기존 입국자 및 필요자)

1️⃣ 누가 EAD를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L-2로 입국 후 I-94에 L-2만 기재된 사람
  • 고용주가 서류 상 취업허가(EAD)를 요구하는 경우

2️⃣ EAD 신청을 추천하는 경우

  • I-9 Form 제출 시 고용주가 EAD를 요구하는 경우
  • 이력서 제출 및 취업 조건에서 확실한 증빙을 원하는 경우

✅ EAD 신청 절차 (Step by Step)

📄 Step 1. 준비서류

I-765 신청서
✅ 여권 사본
✅ L-2 비자 스탬프 페이지 사본
✅ I-94 출입국 기록 (https://i94.cbp.dhs.gov 에서 출력)
✅ 결혼증명서 (한글 → 영어 번역 후 공증 또는 번역 인증 필요)
✅ L-1 비자 소지자의 I-797 승인서
✅ L-1 근로자의 최근 급여명세서 (선택)
✅ 여권용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 EAD 신청비용: $410 (2025년 기준)


📨 Step 2. 접수 방법

USCIS(미국 이민국)에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발송


Step 3. 심사 기간

  • 일반 심사: 3~6개월 소요
  • 프리미엄 프로세싱(빠른 심사): 현재 EAD는 프리미엄 적용 안 됨

✅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꿀팁)

✔️ 신청서 I-765 작성 시

  • Part 2, Question 27: (c)(18) → L-2 배우자용 코드
    ✔️ 이메일, 연락처는 최신 정보 기입
    ✔️ 주소 기입은 절대 오류 없게! (카드가 배송되는 주소입니다)

✅ I-94에서 L-2S 확인 방법!

  1. CBP 공식 사이트 접속 → I-94 다운로드
  2. Admit Until Date 및 Class of Admission 확인
  3. "L-2S"로 표기되어 있으면 추가 EAD 불필요!

👉 TIP: 입국심사 시 "저는 L-2S를 원합니다!"라고 확실히 요청하면 오류 방지!


✅ 취업 후 알아야 할 것들

✔️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 취업 시작 전에 SSN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까운 SSA(사회보장국) 오피스 방문 → 신청 (I-94, 여권 지참)

✔️ I-9 Form 제출

  • 대부분 고용주가 요구하는 고용자 자격 증명 절차
  • EAD 또는 I-94(L-2S 포함)를 증빙으로 제출

✔️ 세금 납부 및 보고

  • 일반 미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 신고 의무 발생 (W-2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2 배우자가 자영업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체 설립 모두 가능하며,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Q2. L-2 자녀는 취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자녀는 학업만 가능하며 취업은 금지됩니다.

Q3. L-2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나 **H-1B(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결론: L-2 배우자라면 당당하게 취업하자!

과거에는 번거로웠던 EAD 절차가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L-2S 표기가 있다면 더더욱 쉬워졌죠!
배우자라고 해서 가정에만 머물러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 다음 글 예고
🔹 L비자와 E-2, H-1B 비자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완전 비교!